Feb 21, 2023
https://www.youtube.com/watch?v=IYnSf2hRcj0
【 앵커멘트 】 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처음 인정했습니다. 법적으로 사실혼 지위를 인정한 건 아니라면서도, 사실상 사실혼이나 다름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이 동성인 두 사람을 차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는 교제를 이어오다 지난 2017년부터 함께 살아왔습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동성 배우자 - "저는 2013년에 성욱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이 둘의 관계를 이어줄 어떠한 공적인 언어도 찾지 못했습니다." 소 씨는 직장을 그만둔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신을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건보공단은 지난 2020년 전산망에서 두 사람의 피부양자 정보를 삭제하고, 건강보험료를 청구했습니다. 소 씨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했지만, 지난해 1심은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로 둘 사이에 사실혼이 성립하기 어렵다면서도, '동성이라는 점을 빼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이 커플에 대해 건보공단이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소성욱 / 원고 (피부양자) -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외면당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욕을 들어야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로 기쁩니다." 재판부는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며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라고 덧붙였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icecream@mbn.co.kr]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 그래픽: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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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78MO3CciIxs
"동성 결합 차별 안 돼"…건강보험 자격 첫 인정 / SBS 8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UWQYjYSTEks
“사랑하고 함께 살면 부부 아닌가요?” / KBS 2022.05.23.
지난 주말, 부부의 날이 있었죠. 둘이서 하나 되는 일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2007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아직 '부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김혜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올해로 결혼 3년 차가 된 김용민, 소성욱 씨 부부, 2019년 가족과 지인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소성욱 : "저희가 진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부부 싸움도 하거든요. 가사 노동으로 투닥투닥 거리기도 하고. 사실은 '다를 게 없는' 진짜 부부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사회는 아직 그들을 '다르게' 대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 "등본을 떼면 성욱이는 저의 동거인으로 나오거든요. 남남이에요."] 혼인 신고의 벽은 넘지 못했어도, '사실혼 관계'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성공했던 날은 뛸 듯이 기뻤다고 합니다.
[김용민 : "관계가 이제 가족으로 나와 있었고, 저의 배우자라고 명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너무 기뻤거든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두 사람이 같은 성별인줄 몰랐다며 8개월 만에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에 준거하겠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한 상탭니다. 이로써 2014년 김조광수 씨 부부에 이어 공개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두 번째 동성 부부 사례가 됐습니다.
[류민희/변호사/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네트워크 : "민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비혼 대안 제도인 생활동반자법을 입법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자격을 가진 두 사람을 혼인한 사람과 같이 본다는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지난해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61%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성혼, 동성 부부에 대해선 이런 조사도, 통계도, 법적 기준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민창호/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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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cI8jm1jP30k
동성 부부: 법원으로부터 법적 지위 첫 인정 받은 커플 - BBC News 코리아
김용민씨와 소성욱씨. 두 사람은 남성 커플, 즉 동성 부부다. 결혼식을 올린 엄연한 부부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다.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한국에서 법과 제도는 이들을 '부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혼 부부가 누릴 수 있는 여러 사회적 혜택도 두 사람에겐 예외다. 금리가 낮은 신혼부부 대출은 혼인 증명서 자체가 없어 신청하지 못했다. 얼마 전엔 용민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성욱씨의 이름도 빠졌다. 건강보험공단은 "동성 커플인 줄 모르고 실수로 보험 혜택을 부여했다"며 피부양자 등록 취소 사유를 밝혔다. 이것이 부당하다며 두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1일 서울고법은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 '할아버지 부부'로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두 사람의 사연을 들어봤다.
*본 영상은 2022년 1월 촬영했습니다. 기획·촬영·편집 최정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 #성소수자 #동성결혼 #동성커플 #동성부부 #보통부부 #LGBT #LGBTQ #퀴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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