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완 기자]
이날 재판위원회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소인은 지난 2024년 6월 1일 제25회 서울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하여 꽃잎을 뿌리고 기도문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동성애자 축복식을 가졌고, 6월 10일 출교를 당한 목사를 엄호하기 위한 성명서에 참여했고, 7월 6일 제1회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동성애자에 대하여 축복식을 행함으로써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기소된 범죄사실을 설명했다.이어 재판위원회는 양형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감리교 교리와 장정 상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기본적으로 종교적 신념에 관한 것임에도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절차상의 하자에 더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재판부가 동성애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또한 셋째는 감리교 목회자로서 교리와 장정 상 규정 내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점, 넷째는 무엇보다도 이 사건 명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 범행 사실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사건'으로 고소인들의 의도는 회개를 바라는 것이었음에도 판결선고에 이르게 된 점을 비춰 보면 동성애를 적극 찬성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마저 발생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재판위원회는 "피고소인을 출교한다"고 주문하고 "출교는 면직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목사직을 박탈하고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추방을 뜻한다"고 부연했다.
남 목사는 "방금 출교를 당했다. 목사로서 출교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그동안 재판부에 수많은 의견서를 냈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저에게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회개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소수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영혼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의 신념은 전혀 변함이 없다"며 "시간이 지나서 역사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판단할 것이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라는 교단이 얼마나 무도하고 무지한지 이번 재판이 말해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출교당한 것은 전혀 서럽지 않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가 이성을 존중하는 교단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엉터리 재판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부끄럽고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남 목사는 감리교단에는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며, 법원에 징계무효 및 가처분 신청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참으로 참담하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과부나 병자, 가난한자, 소외된 사람들을 잊지 말고 반드시 사랑으로 환대하라고 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가 전한 가르침"이라며 "그런데 그러한 성서의 전통에 근거해 이 땅의 사회적 약자를 축복하고 환대하며, 축복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출교한다는 것은, 그것은 종교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https://v.daum.net/v/202412051606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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