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은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 줄임말) 재외 동포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 (90일 이상) 체류를 원할때 신고하고 얻는 신분증 이다. 거소증은 재외동포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 등록증과 같은 역활을 한다고 보면 된다. 거소증을 취득하면 한국내 취업이나 경제 활동이 자유롭고 금융거래 (은행계좌 개설및 신용카드 발급), 운전 면허 발급, 부동산 거래와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해 진다. 한국에 거주하기위한 한국 영주권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거소증을 신청하기 위해선 우선 (1) 국적 상실 을 해야 하고 (2) F4 재외동포 비자를 받은뒤 (3) 거소증 신청이 가능해 진다.
거소증을 취득한 미국 시민권자는 재외 동포법에 따라 부동산거래와 금융걸래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다. 거소증 취득후 만 65세가 되면 복수 국적취득이 가능하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수 있다.
1. 국적 상실 신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 귀화하여 타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후천적 복수 국적자라 하고 외국의 국적을 취득합과 동시에 한국의 국적은 자동 상실한다.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태어날 당시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태어난 아이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남성의 경우 만 21세가 되기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았을 경우 만 45세까지 병역의 의무가 있으므로 국적 상실을 할수 없다 (홍준표법). 귀화를 하여 미국이나 타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정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F4 비자 및 거소증을 취득할수 없으므로 한국정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2. F4 재외동포 비자 신청
F4 비자는 해외 영사관에서 신청하거나 한국에 입국해서 해당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신청할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외국국적 동포로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자 이거나 (2)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자 이다. F4 비자 수수료는 10만원 이고 현금만 가능 하다. (2019년 9월 추가서류) FBI 범죄 경력 증명서를 아포스티유 확인받아 제출해야 한다.
** 2021-03-04 업데이트: 2019년 9월 부터 F4 비자를 신청 하려면 범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만 60세 이상의 신청인과 국가 유공자의 가족및 특별공로자는 범죄경력 증명서나 아포스티유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외에 신청하는 분들은 범죄기록과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요즘엔 (2020년 10월기준) 약 3개월의 아포스티유 발급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하는것이 좋다.
3. 거소증 신청 방법
외국 국적 소지자만 거소증 신청이 가능하고 영주권자는 2016년7월 1일부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거소증은 한국 입국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F4 비자를 이미 외국에서 신청을 하였다면 거소증만 한국 출입국 관리 사무실에서 신청하고 F4 비자를 받지 않았다면 F4 비자와 거소증을 함께 신청 하면 된다. F4비자와 거소증을 함께 신청해도 걸리는 기간이 그다지 차이가 있지 않으므로 두가지를 함께 한국에 입국해서 신청하는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거소증 신청시 가족 관계 증명서나 기본 증명서가 필요할수 있으니 국적 상실시 준비한 (가족관계/기본) 증명서를 준비해 가시면 도움이 된다. 거소증 신청 수수료는 3만원이고 역시 현금만 가능 하다. 2016년 2월 부터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는 사전 예약제가 실시되고 있으니 꼭 예약을 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신청후 1주에서 3주 정도면 F4 비자와 거소증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제외동포 정책및 현황 페이지를 참조 하면 된다.
참고 사항
거소증은 본인이 거주하는 시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본인의 경우 인천 송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 인천에 위치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신청을 했다. 짧은 기간에 거소증 신청이 필요하다면 다음 사항을 주의하가 바란다.
-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한달 전에는 꼭 예약을 해야 한다. 다만 예약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인천의 경우 외국 근로자가 많아서 그런지 다소 시일이 오래 걸리고 본인의 경우 예약만 하는데 약 3주가 걸렸다.
- 단기간에 거소증이 필요한 경우 F4 비자를 미국에서 받고 미리 사전예약을 하고 온다면 거소증을 약 2주면 받을수 있다. 혹 F4 비자를 거소증과 함께 신청을 하더라도 2주안에 발급이 가능하다. 나의경우 F4 비자와 거소증을 9/18일에 신청을 하였고 할당시 10/23일 방문 수령을 하라고 하였으나 실제 발급일은 9/27일 이었다. 9/28일 이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발급이 확인되면 방문 수령이 가능하다.
- 2019년 9월부터 F4비자 연장시 범죄경력 증명서와 아포스티유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거소증을 이미 가지고 있고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도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면 준비를 해야 하고 신청인이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는 필요없다.
- 거소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2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받고 보니 3년 이다. 아마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것 같다.
- 체류연장허가의 경우 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고 만료가 되기전 꼭 사전예약을 하고 적어도 만료되기전 1개월 전에는 신청을 해야 한다.
4. F4 / 거소증 연장 신청
F4 비자와 거소증을 가지고 있다면 만기 약 3개월 전에 법무부에서 체류기간 연장신청서를 보내준다. (아래 참조). 체류 연장신청서에는 본인의 이름과 거소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통지서를 "체류 입증" 서류로 이용할수 있다. 거소증 연장은 만료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신청 서류가 필요하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예약제를 실시 함으로 만기 2달전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하는것을 권장한다 (예약만 하는데 1달 걸리수 있다).
- 신청 서류 (1. 재외동포 F-4 통합 신청서와 2.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신청서와 소득 신고서를 작성할수 있다.
- 여권
- 체류지 입증서류 (한국내 체류지 입증서류) -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보내준 재외동포 체류기간 만료일 예고 통지서를 체류 입증서류로 이용할수 있다.
- 한국 거소기간중 6개월이상 (연속) 체류를 했을 경우 FBI 법죄기록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한다.
- 거소증 뒷면에 "체류기간"을 표기 할수 있는 칸수가 4줄중 비어 있는 칸이 있다면 새로운 거즈증 발행이 불필요 함으로 인증사진이 필요 없으나 이미 3번을 연장하여 4줄이 모두 사용되었다면 새로운 거조증을 발행 받아야 함으로 새로운 카드 발급때 사용할 인증 사진이 필요하다.
- 신청비 6만원 (현금) -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수입인지 6만원을 현금으로 구입해야 한다.
출입국에서 보내준 재외동포 체류기간 만료일 예고서
결론
거소증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가 한국의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보면된다.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한국내 거소주소가 있어야 하며 (1) 국적 상실을 해야 하고, (2) F4 재외동포비자를 받아야 하며, (3) 거소신청을 한국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F4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FBI 범죄 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야 가능하며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은 시점에서 3개월이내에 거소증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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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캐나다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 취득)
작성자주 토론토(총)작성일2023-10-05- 국적상실신고서.pdf 미리보기
- 국적상실 신고서 작성 예시.pdf 미리보기
- 캐나다 시민권증서(예시).pdf 미리보기
- 동일인 확인서(국적).pdf 미리보기
- ▶국적상실신고의 의의
-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 한국국적을 상실하므로 본인 또는 친족이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함.
- ▶처리기간 : 약 6개월
- ▶대상자
- ○후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하게된 경우 : 국적상실신고 대상
- ■예 : 한국에서 출생, 캐나다로 이주 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 ○선천적인 복수국적자더라도 후천적으로 한개의 국적을 또 취득하게 된 경우 : 국적상실신고 대상
- ■예 : 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가 캐나다에 이주 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신고 대상)
- ■예1 : 본인이 한국 또는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출생하였으나 출생당시 부모 중 1인이 캐나다 국적을 보유한 경우
- ■예2 : 본인이 캐나다에서 출생하였고 출생당시 부모중 1인 또는 쌍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구비서류
-
서 류 명 설 명 1 국적상실신고서(양식) 1부 -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함께 첨부된 "국적상실신고서 작성 예시" 참고하여 작성
- ●서명
- ○15세 이상 : 본인이 서명
- ○15세 미만 :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가 서명
2 증명사진 1매 - ●대한민국 여권사진과 동일한 규격
- ●컬러, 가로 3.5cm x 세로 4.5cm, 흰색배경
- ●반드시 사진관에서 촬영
- ●신청일로 부터 6개월이내 촬영 (뒷면에 날짜 스탬프)
- ●영사관에 비치된 사진 촬영장비는 대한민국 여권신청 전용 장비로서, 인화가 되지 않습니다.
3 캐나다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이상 남아있어야 함.
- ●신고대상자가 사망하여 유효한 여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지역 주정부(온타리오,마니토바)발행 사망증명서를 만료된 여권과 함께 제출
- ●여권 원본은 확인 후 즉시 돌려드립니다.
4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 ●시민권 카드 또는 Search of Citizenship Record 제출 불가
- ●시민권 취득일자(선서일)가 반드시 정확하게(년월일) 표시되어 있어야함
- ●시민권증서는 카드형식이 아닌 Letter 사이즈 용지에 인쇄되어 있음
- ●시민권증서를 분실하거나 시민권 취득일자(선서일)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이민국에 시민권증서 발급 신청
- ○시민권 증서 재발급 안내 ← 클릭
- ●시민권 e-Certificate 관련
- ○이메일로 받은 e-Certificate를 출력하여 제출가능
- ○필요시 이민국에서 받은 원본 이메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민권 원본은 확인 후 즉시 돌려드립니다.
5 기본증명서 1부
(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상세, 주민번호뒷자리 전부공개
-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반드시 신청대상자 이름으로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
(가족이름으로 발급된 증명서는 제출불가) - ●증명서 신청안내 바로가기
- ●영사관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접수부터 발급완료까지 2주 소요되므로 미리 방문하여 신청/발급받은 후 나머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스캔 후 출력되거나 복사된 사본도 제출가능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7 동일인증명서(양식) 1부 - ●이름이 변경되거나(예: 남편성 따름, 개명, 영어 이름으로 개명) 영어 이름을 추가 한 경우 제출
- ●이름이 변경된적 없는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동일인 증명서는 가족2명 서명필요
8 캐나다 정부발행
Marriage Certificate 사본 1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캐나다에서만 혼인함에 따라 남편성을 따르게 된 경우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경우)
- ●남편성을 따르게 되었으며, 한국에서 혼인하여 혼인/가족관계증명서에 현재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우편접수
- ○우편접수 가능지역: 토론토 반경 2시간 이상 거리
- ○원본 반송을 위해 반송용 우편봉투 (CanadaPost 에서 판매하는 XpressPost 등기봉투) 에 받는 곳 보내는 곳 모두 본인의 주소를 기재 후 동봉하여 송부
- ○우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사고에 대하여 영사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결과확인
- ○카카오톡과 연결된 전화번호(캐나다, 한국전화 관계없음)를 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 카카오톡 문자로 결과 회신가능
- ○문서로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카카오톡 메세지 또는 이메일을 받은 뒤 약 15~30일뒤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해당 증명서에 표시되어 있음. (법무부에서 처리완료 후 대법원에서 해당 정보를 등재하는데 시간소요)
- ▶참고사항
- ○수수료 없음
- ○서류심사 후 필요시 구비서류는 가감 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모든 원본은 확인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여부와 관계없이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캐나다 시민권선서)한 날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국적상실 사유 발생 이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등 국민으로 신분을 행사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캐나다 현지에서 개명한경우(예: 남편성, 영어 이름으로 개명 등)에도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국적상실신고서에 기재합니다.
- ○병역관련: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이주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 한국국적이 상실되므로 총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병역의무가 없음.
- ○국적상실신고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에서도 접수 가능
- ○더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hikorea.go.kr)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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